[현장실습지원센터] 2021학년도 2학기 국내 현장실습 프로그램 시행 안내
- 작성자 송유진
- 작성일 2021-08-02
- 조회수 40857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1-08-02 ~ 2022-02-02
2021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프로그램 시행 계획 |
1. 프로그램 목표
본교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기업 현장실습을 통해 산업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향후 실무 경험을 통한 경력형성 및 취업역량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프로그램 내용
가. 실습기간: 2021년 9월 1일(수) ~ 12월 21일(화), (16주)
나. 실습시간: 주 40시간
다. 실습대상: 4학기 이상 이수한 본교 재학생 (3학년 1학기부터 참여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아래 ‘4. 실습생 지원 자격’ 참조
라. 신청기간: 2021년 8월 2일(월) ~ 8월 26일(목) 12:00
마. 선발방법: 학과(전공), 실습기업 참가신청서 접수 및 면접심사 후 선발
바. 지원사항: 실습 후 이수학생에게 4주당 실습지원비(교통비) 40만원 지원
사. 학점인정: 학사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제36조 및 현장실습 이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거, 전공선택 15학점 인정
(다전공자의 경우에 한하여 제2전공 인정 가능, 연계/융합/심화전공 학점인정 불가)
1) 초과/휴학/유예/수료생 학점인정 불가
2) 기존 동 프로그램(해외 포함) 참여한 학생 학점인정 불가
아. 현장실습 우수자 선발: 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 성과발표대회를 통하여 현장실습 우수자 장학금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 지급예정 (추후 안내)
3. 세부 일정
일 자 | 내 용 | 비 고 |
2021. 8. 26.(목) 11:00까지 | 학과/전공 실습 실시기관 섭외 및 학생(실습생) 추천 | 학과/전공 |
2021. 8. 26.(목) 12:00까지 | 학과/전공별 참가 신청서 접수 | 현장실습지원센터 |
2021. 8. 26.(목) 예정 | 실습생 사전직무교육 및 O.T |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
실습 실시 3일전 까지 | 학과/전공 – 실습기관 약정 체결 | 학과/전공, 기관 |
실습 실시 3일전 까지 | 3자 협약(기관, 학생, 학교) 체결 | 기관, 학생(실습생), 학교 |
9. 1.(수) ~ 12. 21.(화), 16주 | 현장실습 실시 *학사일정과 동일(코로나19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음) | 매달 출석부 및 주간보고서 작성 |
실습 실시기관 현장지도 및 점검 | 지도교수(1회) | |
실습종료 후 일주일 이내 | 실습평가서, 실습보고서, 실습생설문지 수합 및 제출 | 실습기관, 학생(실습생), |
2022년 1월 중 | 학점 인정 | 지도교수, 현장실습지원센터, 교무팀 |
4. 실습생 지원 자격
가. 4학기 이상 이수한 본교 재학생
나. 개인 인턴 중이 아닌 학생(개인 인턴 학점 인정 요청은 수락 불가함)
다. 현재 미취업상태(과거 직장 고용경력은 무관)
라. 성실한 실습 진행이 가능한 학생
마. 본 공지의 내용을 정독하여 숙지한 학생
5. 현장실습 프로그램 사업 실습기관 참가 자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
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위주 (스타트업, 벤처기업 가능)
다. 소비 향락업체, 외근직 보험영업, 다단계 판매업체,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업체, 단순 용역업체(경비, 건물관리, 청소, 주차 등), 상습 임금체불사업장은 참가 불가
6. 실습기관 교육 운영
가. 실습기관은 실습생들의 교육을 위해 소정의 교육 시간을 배정하여 실습기관 교육을 운영해야 함
나.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을 의미
다.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100분의 10이상으로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교육시간 및 실습시간 비율을 실습기관 참여신청서에 기입 요망 (7. 지원금, ‘라. 예시’)
라. 배정된 교육 시간 동안은 필수적으로 학생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해당 교육 시간에 실습 진행 불가
마. 세부 교육내용은 붙임의 실습기관 참여신청서에 입력하여 제출
7. 지원금
가. 학교지원금 4주당 40만원 지급 + 기업지원금 지급
나. 기업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책정하여 신청서에 지급액 작성 후 송부
다. 기업지원금 지급기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 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실습시간=전체시간-교육시간)
라. 예시
2021학년도 최저임금 | 교육시간 비율 | 실습시간 비율 | 월 지원금 | 비고 |
---|---|---|---|---|
월 1,822,480원 | 10% | 90% | 1,640,232원 이상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 |
25% | 75% | 1,366,860원 이상 | ||
50% | 50% | 911,240원 이상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기준 | |
75% | 25% | 455,620원 이상 |
8. 프로그램 관련 실습기관 요청사항
가. 학생 산재보험 가입 및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메일로 송부(xldrn018@smu.ac.kr)
나. 실습 종료 후 학점 인정 관련 서류 제출
9. 접수방법
붙임 1번 서류 작성 후 학과/전공 사무실로 제출
※ 신청서 접수 이전 본교 취업지원팀에서 현장실습 프로그램 자기소개서 첨삭 진행 요망 (SM챌린지 e-포트폴리오를 통한 사전 신청 필수)
상담 신청 바로 가기 주소 (https://smcareer.smu.ac.kr/main.asp)
홈페이지 상단 상명인 → e-포트폴리오에 로그인(학번/비번) 후 → 상단 메뉴 중 상담신청 클릭 → 컨설턴트 상담 →
단과대 담당 컨설턴트 선택 → 첨부파일에 현장실습 자기소개서 첨부 → 상담 완료 후 현장실습 신청
10. 참고사항
가. 학점인정
1) 실습 종료 후 해당 학생의 현장실습 출석부 / 현장실습 주간 보고서 / 현장실습 종합 보고서 / 현장실습 수행 평가표 등을 평가하여 “현장실습” 전공선택 인정
(※ 2전공 학점인정을 받을 학생은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필히 기재 – 미기재 시 자동 1전공 인정, 2전공은 다전공일 경우 가능, 연계/융합/심화전공 학점인정 불가)
2) 성적평가: P(급제)/F(낙제)로 표시, 학점 수만 반영하며 평점평균 산출에서 제외함.
3) 중도해지자 성적처리
가) 실습자 본인의 귀책사유(미 출근, 지각)로 인한 해지의 경우 : "F" 처리
나)실습자 본인의 귀책사유(재해-질병포함)로 인한 요양기간 1개월 초과로 인한 해지의 경우 : 참여기간, 출결상황 및 기업의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전공선택 2~5학점 인정
다) 실습기업의 문제(부도 등)로 인해 중도해지된 경우
* 3개월 이상 실습 : 전공선택 최대 15학점 인정
* 3개월 미만 실습 : 전공선택 2~8학점 인정
※ 중도해지 시 지원금은 자동 취소 (단, ‘3)-나, 다’의 경우는 참여기간, 출결상황 및 기업의 평가 등을 고려하여 지급)
4) 수강신청 : 2021학년도 2학기 수강 신청은 정상적으로 하여야 함
→실습생 선발 시 사이버강좌 혹은 사회봉사 교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 일괄 취소함(9월 초)
※ 사이버강좌 혹은 사회봉사 교과목 3학점까지 인정함(현장실습 15학점 포함 최대 18학점까지 인정)
※ 2021학년도 2학기 교무팀에서 인정하는 사이버강좌, 사회봉사 교과목에 한함
※ 단. 정규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 완료 시 인정함(학생 직접 신청)
※ 수강신청 안내
1. 기존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진행 후 현장실습 선발이 확정된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라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기존에 신청한 교과목 수강취소
2. 현장실습으로 전공선택 15학점이 인정되며 본인의 수강 최대학점까지 다른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나
온라인 강의(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수업 수강 불가)만 수강 가능 (ex. 최대 수강 학점이 18학점인 경우 현장실습 15학점을 제외한 3학점만 다른 강의 수강 가능)
나. 실습생 준수사항
1) 실습기업 근무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함.
2) 사전직무교육에 반드시 참가를 원칙으로 하며, 불참 시 실습 자격을 박탈함.
3) 공지사항을 숙지하지 않은 학생은 진행 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음.
4) 실습 서류는 매월 말 반드시 제출해야 함.
5) 학교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실습에 임함.
6)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장실습을 취소할 경우 그리고 위의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시 향후 현장실습지원센터와 취업지원팀의 타 프로그램 참가에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음.
7) 실습을 완료하여도 위의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학점인정이 적용되지 않음. (반드시 해당 사항 엄수)
다. 2021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운영 변경사항
1)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 에 따른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2) 표준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 교육부 고시 기준에 부합한 교육시간 비율, 기업지원금 비율, 산재 보험 가입 필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이수인원만 대학정보공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
11. 유관부서 협조사항
가. 교무팀
1) 현장실습(전공선택) 15학점 수강신청
※ 학기제 현장실습은 최대 15학점까지만 인정하며 실습기관과 학생의 전공분야 연관에 따라 원전공 혹은 제2전공으로 학점 부여
2) 사이버강좌 혹은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후 이수 시 최대 3학점까지 추가 인정
나. 학생복지팀: 현장실습성과발표대회 장학금 지급
1) 실습생: 2021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성과발표대회 우수자 장학금(평가 후 등록금 범위 외 지급)
다. 대학혁신추진팀: 실습지원비 지급
1) 실습생: 2021학년도 2학기 실습지원비(현장실습 관련 서류 수합 및 결과보고 완료 후)
붙임 1. 2021학년도 학기제 현장실습 프로그램 지원서 1부(학생용).
2. 2021학년도 학기제 현장실습 프로그램 제출 서류 1부(학과/전공용). 끝.
2021. 7. 28.
학 생 경 력 개 발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