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팀] 25-1 교내장학금 선발 안내
- 작성자 정성훈
- 작성일 2025-02-12
- 조회수 42723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5-02-12 ~ 2025-02-28
2025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선발 안내
※ 수업 연한 초과자: 2025. 3. 11.(화)부터
- 25-1 교내장학금 선발안내 202502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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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25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선발 안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소득구간 미산정자)는 국가장학금Ⅱ유형, 교내장학금(면학B, 나눔, 디딤돌 등) 등 소득구간를 기준으로 선발하는 장학금을 신청·선발 할 수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1. 대상: 학부 재학생
2. 자격제한: 장학금 지급 규정 제9조(자격의 제한) 2항 1호에 의거 2024학년도 2학기 기준 8학기
이상 이수학생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
3. 지급방법: 등록금 고지서 학비감면(선감면)
4. 고지서 반영 교내장학금 세부내용장학금명
선발기준 및 지급조건
지급기간
장학금액
비 고
상명
(단과대학수석)
정시모집 수능(수능전형) 합격자 중 전형총점(1,000점 만점)이 단과대학별 최고인 최초합격자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신청 및 이수
- 직전학기 과목누락(F)없이 평점평균 3.5이상
- 지급기간 중 직전학기 성적미달로 장학금을 수여받지
못한 학기도 지급기간에 포함
4개 학기
등록금 전액
학과수석
직전학기 성적이 각 학과별 수석인 자
1개 학기
등록금 전액
성적기준
학과차석
직전학기 성적이 각 학과별 차석인 자
1개 학기
등록금의 70%
성적기준
다전공우수
다전공 이수자 중 이수학기별 상위 10%(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은 제외)
1개 학기
등록금의 50%
성적기준
면학 A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면담에 의해 학과 학년별로 선발하여 추천
※ 면담기한: 소속 학과에서 지정한 기간에 실시
1개 학기
등록금의 40%
성적기준
학과선발
면학 B
저소득층(0~9구간)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장(전공주임 교수) 및 지도교수 면담에 의해 학과에서 추천
※ 면담기한: 소속 학과에서 지정한 기간에 실시
1개 학기
등록금의 40%
학과선발
국가보훈
교육지원 대상자의 직계자녀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국고50%,
교비50%
자녀
통일부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 본인 또는 직계자녀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국고50%,
교비50%
새터민
복지
본교 교직원, 법인 임직원 및 각급 부속학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인 자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외국인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외국인 모집요강/내부규정에 따라 지급
1개 학기
일정금액
나눔(장애)
장애(중증, 경증) 판정을 받은 자
※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기 기준 적용, 부‧모의 장애로 인한 지급은 하지 않음.
단, 기수혜한 계속장학생은 기존 지급 기준을 유지하여 계속 지급
1개 학기
80만원
다문화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우리대학에 재학중인 자
1개 학기
80만원
다자녀
형제·자매 중 본교 재학 중인 셋째부터
1개 학기
80만원
향상
비교학기(직직전학기 : 직전학기)의 성적이 평점평균 1.5이상 향상된 학생을 일괄심사하여 선발
비교학기 성적이 학점포기 및 재이수등으로 성적이 변경된 학생은 제외(직직전학기가 학사경고인 학생 제외)
1개 학기
80만원
성적기준
서해5도***
서해5도 전형 모든 입학자
8개 학기
등록금의 30%
20 폐지
특성화고졸
재직자(60%)
해당자 전원
계속지급기준: 직전학기 12학점(4학년 9학점) 이상 취득 및 F학점 없이 평점평균 2.5 이상
8개 학기
등록금의 60%
정원내
특성화고졸
재직자(50%)
해당자 전원
계속지급기준: 직전학기 12학점(4학년 9학점) 이상 취득 및 F학점 없이 평점평균 2.5 이상
8개 학기
등록금의 50%
정원외
※ 2025학년도 전과학생(캠퍼스간 전과 포함)의 경우, 성적우수(수석, 차석, 다전공우수, 면학A), 면학B는
편입생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지 않음
붙임 1. 직전학기 성적기준
구분
성적우수*
(수석, 차석, 다전공, 면학A)
국가
보훈 외**
동문
근로, 복지, 공로,
특별, 나눔
기타
이수
학점
15학점(4학년 9학점) 이상
※ 취득학점이 P/F교과목(해외교환,
인턴 등) 으로 9학점을 초과 하는
경우는 성적우수장학금 수혜불가
-
12학점(4학년 9학점) 이상
12학점(4학년 9학점) 이상
12학점(4학년 9학점) 이상
성적
평점평균 3.5이상(면학A 3.0이상)
※ 평점평균 4.0이상(재학생이 입학
정원의 30%미만 학과/학년별
수석·차석)
평균성적 70점 이상
과목누락(F) 없이 평점평균 2.5 이상
평점평균
학사경고 이상
평점평균 2.0 이상
* 동점자 처리규정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총점이 높은 자
2. 전공학점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3. 기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4. 해당 학기 취득학점이 높은 자
5. 경제 사정이 곤란한 자
※ 경제 사정 곤란의 판별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양측)'상 최근 6개월간 보험료
가) 부/모 중 한명의 보험료만 제출한 경우, 서류 불충분으로 서류 심사에서 탈락
나) 부/모 중 한명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미납부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제출
다) 한부모 가정인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증빙 서류 제출
** 국가보훈, 교육보호대상자, 통일부 장학금 성적기준
1. 국가보훈: 이수학점 기준 없음, 평균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2. 교육보호대상자: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 없음
3. 통일부: 이수학점 기준 없음, 직전 두학기 평균 성적이 2회(2학기) 연속 백분위 70점 이상
*** 서해5도/재외국민(전교육과정이수자) 성적기준
매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및 F학점 없이 평점평균 2.0 이상
5. 유의사항
가. 장학생 선발여부 조회 : 샘물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 등록정보 → 등록조회(고지서출력)
나. 성적우수장학금(학과수석, 학과차석, 다전공우수, 면학,A 등)은 동일학기에 중복수혜가 불가하며
수혜대상자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적용한다.
다. 성적우수장학금(학과수석, 학과차석, 다전공우수, 면학A 등)은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P/F교과목
(해외교환, 인턴, 현장실습 수업 등) 9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2021학년도 1학기부터 형제·자매장학금은 학적변동(졸업, 조기졸업, 학석사연계과정 등) 반영 후
선발하므로 학비감면(선감면)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추후 학기 중에 신청·선발하여 계좌입금
(재단상환 등 포함)으로 지급합니다.
※ 교내 신청장학금 신청안내는 3월말 ~ 4월초 학교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마. 장학금 관련 세부사항은 상명대학교 홈페이지 [대학생활→장학→교내장학금→서울캠퍼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학부(과)/전공사무실 또는 학생복지팀(02- 2287- 501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 점심시간(12:00~13:00), 주말, 공휴일 제외
□ 서울캠퍼스 학부(과)/전공 사무실 전화번호
학부(과)/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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