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 작성자 박하진
- 작성일 2022-03-04
- 조회수 9454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국 전 준비해 주세요.(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가. 변경 내용 :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 추가
- (대상) 출발일(해외→한국)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격리해제)가 확인된 내국인(37.5℃이상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제외)
※ 그 외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 등)은 현행 유지
나. 시행일 : '22. 3. 7.(월)(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
- 220228_(국문)_PCR_음성확인서_제출_기준_등_안내_단순재검출자_반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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