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대응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변경 안내
- 작성자 박하진
- 작성일 2022-04-04
- 조회수 7299
1.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 격리면제 제외국가의 위험도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 안내해 드린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기존에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되어있던 3개국에서 지정국가 없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국적의 학생들도 오늘부터 입국시 격리가 면제됩니다.
구 분 |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4.1.~) | |
변경前 | 변경後 | |
대상국가 | (3개국)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 지정국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