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 작성자 박하진
- 작성일 2022-06-10
- 조회수 609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1. 주요개정
-격리대상 수험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승인 절차 추가
-특별한 상황(격리자등 응시 관련 방역조치)에 대한 시험방역 조치사항 보완
2. 기타개정
-코로나19 대응 지침 제13판 반영 현행화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반영 현행화
-용어정비, 문단 구성 변경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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