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대응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개정 안내
- 작성자 박하진
- 작성일 2022-06-08
- 조회수 5710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단 및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중단(6.8.~)으로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변경 등
2. 시행일 : '22. 6. 8.(수)(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
구 분 | 기 존 | 변 경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격리면제서 관련)조정 | 인도적·공무출장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6.7일까지 발급된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는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 |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시 조치 조정(내국·장기외국인) | 시설에서 검사 및 결과 확인까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이내 검사 * 검사결과 확인까지 자가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