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단체보험 청구 및 환불 방법 안내
- 작성자 윤성현
- 작성일 2020-03-13
- 조회수 8437
- 2020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단체보험 청구 및 환불 방법 안내
* 보험사명 : (주)한화손해보험
* 보장내용 : 상해/질병 및 기타 보장
* 보험기간
가. 신입생 : 13개월 (1학기 가입자 = 2020.3월 ~ 2021. 4월 / 2학기 가입자 = 2020.9월 ~ 2021.10월)
나. 재학생 : 12개월 (1학기 가입자 = 2020.4월 ~ 2021. 4월 / 2학기 가입자 = 2020.10월 ~ 2021.10월)
* 보험금 청구 안내
- 한국의 보험금 청구 방식은 병원 치료 비용을 먼저 피보험자가 지불하고 나중에 해당 금액을 보험사로 청구하여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가. 보험금 청구 시 준비서류
1. 보험금 청구서 (첨부양식 작성)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본인 통장(계좌) 사본 (한국 계좌만 가능)
4. 진료비 영수증 (병원에서 발급가능)
5. 약국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가능 / 카드결제 시 카드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함)
※ 경우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나. 보험금 청구 문의
1. 카카오톡 : cho1983s
2. 위쳇 : ohseungwon1983
3. 전화번호 : 070-4077-0227
* 보험가입 철회 및 환불 안내
- 자퇴, 휴학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험가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보험가입 철회 시 준비서류
1. 보험가입 철회 신청서 (첨부양식 작성)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본인 통장(계좌) 사본 (한국 계좌만 가능)
나. 보험가입 철회 문의
1. 학부생 : 상명대학교 국제학생지원팀 (02-2287-5469)
2. 대학원(석/박사생) : 상명대학교 대학원(통합) 교학팀 (02-2287-5030)
※ 유의사항 : 보험 보장 기간 내에만 보험가입 철회가 가능하며, 남은 보험일수에 따라 가입비 환불 금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