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수도권 집단 발생 대응방안 공지
- 작성자 신영웅
- 작성일 2020-06-03
- 조회수 14602
수도권 집단 발생 대응 방안 |
□ 대응 방안
○수도권에 한정하여 17일간(5.29∼6.14)간 강도 높은 방역 조치
구분 | 내용 |
기본 방향 |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위해 최대한 지역사회 방역 관리노력 |
등교 | ○ 예정대로*등교 ○ 상황 지속시학생 밀도를 낮추거나 등교 일정 연기 등재검토 * 등교 일정 : (6.3) 고1, 중2, 초3-4/(6.8) 중1, 초5-6 |
집합 제한* |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감성포차, 콜라텍 * 기존 유흥시설(유흥주점, 감성포차, 콜라텍 등)에서 집합제한 대상 확대 |
공통 조치 | ○ (국민) 외출, 모임 자제 권고 ○(기업) 시차 출퇴근, 교차 점심,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 활성화 권고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음식점, 상점 포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종교 관련 접촉 대면 모임 자제 ○ (공공) 공공시설 운영 중단, 공공부문(기관·회사) 유연 근무, 수도권 내 공공 행사 자제 ○ (집단감염) 요양병원·요양시설·의료기관 등 예방적 관리 지속 |
* 운영자제 권고, 불가피한 운영시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참고> 수도권 내 주요 다중이용시설 대상 기 조치현황(5.28일 기준)
·(중대본) 전국 유흥주점 집합 제한(∼6.7) ·(서울) 유흥주점, 코인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무기한) ·(경기) 유흥주점, 단란주점, 코인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6.7) ·(인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코인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6.7) ·(부천) 5.26일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 |
□ 부처·지자체별 협조 요청사항
○(공통) 수도권 소재공공시설, 공공부문(기관, 회사), 공공 행사 관련
-실내·외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운영을 중단하고, 조치결과를중수본에 제출(∼5.31) : 별첨 양식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공기업‧기타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제, 시차 출퇴근제등 유연 근무 실시하고, 민간으로도 확산 권고
-현 시점 이후 수도권 지역 내 공공 행사 개최 자제, 변경이곤란한경우행사 개최 계획(방역조치 계획*포함)을 중수본으로 제출(∼5.31)
* 사회적 거리(2m) 확보 가능토록 규모 축소 등
○(복지부·관계 부처·지자체) 수도권집합 제한 시설 관리 철저
-학원, PC방, 고위험시설 방역수칙(참고1)마련 및 행정조치실시(복지부)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시설*상시 점검및 정기적 중대본 보고
* 학원(교육부), PC방·노래연습장(문체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식약처)
○(고용부·관계 부처·지자체) 기타 사업장(집합제한 제외 대상)등 관리 철저
-고용부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산업안전관리자(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 내 방역수칙(참고2)준수 강화
-부처별로 기업·소상공인(중기부·산업부·국토부), 식당·음식점(식약처), 종교시설*(문체부)등 대상방역수칙(참고2) 준수권고 및 상시 행정지도
* 특히, 종교 관련 접촉 대면모임 자제권고 및 상시 행정지도(문체부)
<부처·지자체별 상세 역할> |
○(공통) 소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공공부문, 공공 행사 관련 관리철저 - 관련 조치가 유관분야 민간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 ○(교육부, 문체부, 식약처, 지자체) 수도권 집합 제한 조치 대상 시설 관리철저 ○(고용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문체부, 식약처, 지자체)기타 사업장 등 방역수칙 준수 권고및 상시 행정지도실시 -특히,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사업장 내 방역수칙 준수 철저관리 |
참고 1 | 집합제한 조치 시설별 방역 수칙 |
시설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헌팅포차, 감성주점 |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 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미협조시 출입금지),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등), 콜라텍 | ||
단란주점 | ||
노래연습장 |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 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미협조시 출입금지),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착용) |
구분 | 사업주‧종사자 | 이용자 |
학원 |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 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실내소독(대장작성) ◾강의실 내 수강생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작성) |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미협조시 출입금지),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수강생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PC방 |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 확인, 명부는 4주 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독, 이용자 사용 후 좌석‧물품소독(대장작성) ◾이용자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미협조시 출입금지),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참고 2 | 기타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1. 사업장 방역수칙
노동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 ㅇ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하기 ㅇ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ㅇ 위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또는 영상을 이용하고,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소독제 사용 등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ㅇ 개인 찻잔·찻숟가락 등 개인소품 사용하기 ㅇ 손이 자주 닿는 곳(탁자,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등)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ㅇ 사무실, 작업장 등을 환기하기 ㅇ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ㅇ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ㅇ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하기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ㅇ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체온 검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기 |
사업주
[공통사항] ㅇ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사무실·작업장 면적과 인원을고려하여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방역관리자는 노동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들기 ㅇ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거나,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은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 * 필요시 취업규칙 등에 반영 ㅇ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노동자 체온 검사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기 ㅇ 유연근무제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ㅇ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ㅇ 위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 활용하되, 대면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소독용품 비치하기 ㅇ 모니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구호외치기 등) 유도하지 않기 ㅇ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격벽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 ㅇ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기 ㅇ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하기 ㅇ 손씻기, 손 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게시 또는 교육하기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ㅇ 외부인을 응대할 수 있는 간이 회의실 등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마련하기 |
2. 음식점·식당 등 방역 수칙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식당,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하기 ㅇ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간격을 띄워 앉기 ㅇ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ㅇ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자제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주문 등 이용하기 ㅇ 술잔 권하지 않기 |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계산 시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 ㅇ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탁자 일부를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ㅇ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ㅇ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하기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 판매 등을 활성화하기 ㅇ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ㅇ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 하기 |
책임자·종사자
3. 종교시설 방역 수칙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단체식사는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 간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하기 ㅇ 개인물품(책 등) 사용하기 ㅇ 공용 차량 이용 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하기 ㅇ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활용하기 ㅇ 접촉·대면 모임 자제하기 ㅇ 마스크 착용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등은 활성화, 대규모 행사․단체회합등은 최소화하기 ㅇ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2m(최소 1m)이상 유지토록 배치 및 입․퇴장 시간 분산하기 ㅇ 마이크 사용 시, 반드시 덮개 사용 및 가급적 개인별 사용토록 비치하기 ㅇ 단체식사 제공은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 간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하기 ㅇ 종교 행사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하기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공용차량 운행 시, 차량 내부에 손 소독제 비치, 탑승자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안내 및 차량 내부 수시 소독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종교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마스크 미착용 방문자를위한 일회용 마스크 비치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