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확대관련, Q&A
- 작성자 장정은
- 작성일 2021-01-08
- 조회수 9681
안녕하세요.
해외입국 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공한 주요 질의답변 사례를 안내하오니 재학생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ㅇ “PCR 음성확인서”는 국문이나 영문 발급을 원칙으로 함.
ㅇ단,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함께 제출해야함
* 외국인 출발국가 공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번역인증문 등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검출검사(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에 한해 인정함
3.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ㅇ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 (예시) ‘21.1.10. 10:00시 출발 시 ’21.1.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A국 → B국 → 한국 도착 시, A국과 B국 중 어느 국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
ㅇA국 출발, B국에 입국하지 않고 환승하는 경우 A국에서 발급 필요
ㅇ A국 출발, B국에 입국한 후 다시 한국으로 출발하였을 경우 B국에서 발급필요
5.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있는지?
ㅇ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제출 불요
6.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ㅇ 국립검역소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검사결과에는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7. 국내 입국 시,“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
ㅇ 외국인의 경우, 국내 입국이 불허됨 (전 세계 공통)
ㅇ 영국, 남아공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 2주간 격리되며, 격리기간 동안 시설사용료(168만원/1인당) 등은 본인이부담하여야 함
8.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되는지?
ㅇ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 중인 국가(1.7. 기준 ) 중, 필리핀․우즈베키스탄․키르기즈스탄․방글라데시․네팔은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현지 공관 홈페이지 등 참조)
ㅇ 이외 국가는, 검사기관 지정 없이 인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