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작성자 장정은
- 작성일 2021-07-27
- 조회수 8461
안녕하세요.
수도권(4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시행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1. 7. 26.(월) 0시 ~ 2021. 8. 8.(일) 24시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18시부터 3명 이상 금지)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필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