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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폈다! 상명,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와 마일리지 관리도 꼼꼼히 살펴주고. 내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관리도 일일이 살펴주고. 상명은 울 엄마 같은 따뜻한 보살핌이다.
상명대학교 정규직원(기능직) 채용 공고
■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캠퍼스 | 모집인원 | 담당업무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
기능직원 (조무원) | 천안 | ○명 | ▪ 환경미화 및 녹지관리 ▪ 각종 행사 지원 등 ▪ 기타 위와 부수된 업무 | ※학력: 무관 ※경력: 무관 ※인근지역(천안) 거주자 |
※공통사항
▪ (필수)「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필수)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필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 취업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임용예정일자
- 임용예정일: 2025년 3월 1일자※임용예정일은 우리대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무장소/근무시간: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09:00~17:50(주5일 근무)
■보수: 우리대학교「보수규정」에 따라 책정(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기능직 9급 1호봉 기준)/연봉 2,820만원 정도
■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지원서 접수기간: 2025년 2월 5일(수) 부터 2월 11일(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채용사이트(https://sminfo.smu.ac.kr/recruitlog?type=3)접속 후온라인 지원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전형방법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전형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각 전형별 합격자발표 및 일정 등의 안내사항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문자메시지전송 등을 통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주요일정
전형 | 심사/면접 일자 | 합격자 발표 일자 | 비고 |
서류전형 | - | 2025. 2. 14.(금) | - 학교홈페이지 또는 문자 전송을 통한 발표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면접전형 | 2025. 2. 20.(목) | 2025. 2. 24.(월) |
■ 기타 유의사항
가. 보수는 우리대학교「보수규정」에 따라 책정되며(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나. 임용부서는 임용확정 후 결정되며, 우리대학교 인사정책에 따라 근무지 캠퍼스,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해당 분야에 적격자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용 후라도 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는 경우,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라.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채용 절차상 안내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 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채용서류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문의처
상명대학교 총무처 총무인사팀(☎02-2287-7081)